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구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구에서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④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탁기관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의기준 및 배점 등 상세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관련지침을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을 전ㆍ후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사회복지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격려
③ 제2항에 따라 개최되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일에는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 휴관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장은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운영ㆍ관리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3.11.07>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 분야, 그 밖에 지도감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