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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399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0-01-05공포 2019-12-05공포번호 7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 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될 때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개정 2019.12.05>

제4조

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06.29, 2019.12.05>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정 2010.06.29>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0.06.29>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
④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인근 장소에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⑥ <삭제 2019.12.05>

제5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05>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PC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 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다만, 식품접객업소에서 담배판매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별도로 분리 구획(벽ㆍ층ㆍ출입문 등)한 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6.29>
5. 점포의 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다시빌려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장소 <신설 2010.06.29>

제6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세부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05> 1.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간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9.12.05>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측정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한다. 3. 횡단보도, 지하도ㆍ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된 경우에는 그 곳으로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 측정한다. 4. <삭제 2019.12.05> ②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 공간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9.12.05> <본조개정 20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