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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399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07-14공포 2022-07-14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제1조의2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2. 23]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 2. 23>
② 모든 구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대문구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5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목개정 2017. 2. 23]

제6조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2. 23>
1.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및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 2. 23>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36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2. 23]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7. 2. 23>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경제ㆍ복지ㆍ보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2. 23>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2.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제8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 투자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13조

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기관 내 모집 및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목개정 2017. 2. 23]

제15조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1. 삭제 <2017. 2. 23>
2. 삭제 <2017. 2. 23>
3. 삭제 <2017. 2. 23>
4. 삭제 <2017. 2. 23>
5. 삭제 <2017. 2. 23>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3>

제16조

일·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ㆍ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평등한 가족 생활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구청장은 공공기관ㆍ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목개정 2017. 2. 23]

제19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1.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문화 확립
2.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 운영
3.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
4.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제20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 실시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 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제21조

복지 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및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 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2. 23]

제22조

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 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목개정 2017. 2. 23]

제23조

건강 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2. 23]

제24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② 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동대문구 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목개정 2017. 2. 23]

제25조

주요 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연구발표행사
5. 기타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범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목개정 2017. 2. 23]

제26조의2

양성평등주간 기념 공모전 및 이벤트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상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4.]

제27조

구민 및 관련 단체의 참여와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구민 및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 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
2. 제1호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3. 정책 수립 시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제28조

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제29조

삭제

삭제 <2017. 2. 23>

제30조

삭제

삭제 <2017. 2. 23>

제31조

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ㆍ통계법ㆍ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여,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주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제목개정 2017. 2. 23]

제3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7. 2. 23, 2022.5.12.>
②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6.22., 2022. 7. 14.>

제3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 2. 23>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제27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삭제 <2017. 2. 23>
4. 삭제 <2017. 2. 23>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6조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8조

기금의 장부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ㆍ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ㆍ을 준용한다.

제41조

사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 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제43조

삭제

삭제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