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5.>
①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3. 12. 29.>
1.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
2.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자에 한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지사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적합여부를 검토 하여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지사장의 추천에 근거 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다음 달까지 부담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7.11.15.>
② 지사장은 부담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여부에 대하여 매월 확인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당사자에게 제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부담금 지급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장이 시장이 부담금을 지급한 사항을 통보한 경우 등 지원대상자가 부담금의 지급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