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30.>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니 직무를 대리한다.
②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장이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1. 국장ㆍ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
2. 담당관, 과장ㆍ동장 : 직제상 순서에 따른 소속 팀장
3. 팀장 : 소속 팀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 [전문개정 2023.11.30.]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일반직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서장 ㆍ 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09. 17, 2023.11.30.>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수 있다. <개정 2023.11.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 01. 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04. 01. 31, 2023.11.30.>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및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4. 01. 31,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