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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98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07-14공포 2022-07-14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①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전실무협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소개책자와 팸플릿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구청장은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절차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 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절차와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 등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동대문구에 초청하여 서명할 경우, 초청장은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며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하고 영접계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2. 상대 도시에 초청되어 서명할 경우,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 국내ㆍ외 여행 제반절차를 거친다.
3. 국제도시의 경우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9조

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도시 내의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후 파급효과 확산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사용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도시 내의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과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
2. 각종 민간단체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경우
② 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해 문화ㆍ체육ㆍ예술ㆍ경제 분야 등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2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가 유명무실하여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