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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980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8., 2007. 9. 19., 2007. 12. 5., 2008. 12. 31., 2022. 12. 30., 2024. 5. 16.>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2. 8., 2004. 1. 20., 2024. 5. 16.>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

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9. 19, 2007. 12. 5., 2009. 1. 8., 2014. 12. 4., 2019. 2. 7., 2022. 12. 30., 2024. 5. 16.>
②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4조

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5. 16.>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30.>]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1996. 7. 22., 1997. 3. 31., 1999. 10. 11., 2022. 12. 30.>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ㆍ선박ㆍ 항공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6. 7. 22., 1999. 10. 11., 2022.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30.>]

제6조

여비지급기준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10. 11., 2019. 2. 7., 2022. 12. 30., 2024. 5. 16.>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10. 11., 2019. 2. 7., 2022. 12. 30., 2024. 5. 16.>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2. 30.>]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6.> [본조신설 2017. 8. 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8. 31.>]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3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5. 16.>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5. 16.>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7. 8. 31.>]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