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주시 경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주시 경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시장에게 경관계획을 수립을 제안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경관법 제17조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협의체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사업 승인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제출하고,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진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관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따라 경관협정(신규ㆍ변경ㆍ폐지)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의 권리를 승계 받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경관위원회(신규, 변경)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