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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397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14-12-16공포 2014-12-16공포번호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14.12.16>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16)
1. 동대문구의회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 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16)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1명씩 추천하는 구의원과 변호사ㆍ대학교수ㆍ시민단체 등 4명 이내의 외부인사로 한다.(개정 2010.03.11), (시행일 2010.07.01)
③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

제4조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구의원의 경우 의원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인사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담당팀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4.12.16)

제7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논의내용 또는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

제8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2. 13, 2014.12.16>
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