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전체 회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및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ㆍ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