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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97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3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안양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0. 20.]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0. 20.>
② 의원은 임기 중 3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7.>

제4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9. 30.>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 10. 20.>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2. 10. 20.>
③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10. 7., 2011. 5. 19., 2022. 10. 20.>
④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⑤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⑥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20.> [제목개정 2022. 10. 20.]

제10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7., 2011. 5. 19.>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7.>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7.>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보관하고,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