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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396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6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기계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

건설사업체의 책무

① 건설사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 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체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과 건설공사 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① 건설업자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ㆍ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 내 근로자 및 건설기계장비임대 계약체결 여부를 수시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따른 절차 및 방법, 확인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예규를 따른다.

제9조

노무비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근로일로부터 매월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3호서식)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4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대상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하수급인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노무비 지급 확인 등

① 해당 공사의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제11조

허위청구 및 유용 등에 관한 조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등이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미이행시는 지방노동청에 통보하고 허위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시의 계약부서 및 건설업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발주기관의 임대료 지급확인에 관한 것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

대가지급 사전 예고 및 공지

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4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제6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건설근로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 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 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제15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회계과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3. 신고대상 : 포천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4. 신고방법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5. 결과통지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6조

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7조

협조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를 임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실적관리

시장은 매년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그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9조

공개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사업자 중 체불업체를 매월 말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0조

자료제출

시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