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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96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08-12-31공포 2008-12-31공포번호 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인 우면산의 자연경관 보전 및 자원의 사회적 공유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이하 “재단”, 영문표기 : Umyeonsan National Trust Foundation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우면산 지역의 공유화를 위한 기금 모금, 토지 등 부동산 매입, 신탁, 관리에 관한 사업
2. 우면산 지역의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업
3.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과 시민의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의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임원 및 이사회 등

①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이사 중 1인은 상임이사로 하고, 서초구청장이 지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

직원

재단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우면산 지역의 환경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