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 4. 9.>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 4. 9.>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② 입법ㆍ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9.>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고문료 25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 11. 13., 2026. 4. 9.>
② 회의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2. 5. 10., 2006. 11. 13., 2008. 12. 31.>
③ 법률자문료는 1건당 15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6. 11. 13., 2026. 4. 9.>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 5. 10., 2026. 4. 9.>
다음의 경우는 고문변호사 외의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의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2. 31., 2026. 4. 9.>
1.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건의 내용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