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2. 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2. 6.]
삭제 <2025. 2. 6.>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
1. 예산절감 사례와 그 조치 결과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
3. 결산검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낭비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2. 6.>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2. 6.>
[제목개정 2025. 2. 6.]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5. 2. 6.>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인하여 예산ㆍ기금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2. 6.>
삭제 <2025. 2. 6.>
① 구청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단원은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3항을 포함한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전체 단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단원에는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원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조사 등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