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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95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의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4〉 〔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5. 10. 5, 2014. 12. 15〉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삭제〈1998. 5. 6〉
② 삭제〈2018. 5. 4〉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5월 6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4. 27〕

제3조

기금의 용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한다.〈개정 2005. 10. 5, 2014. 12. 15, 2018. 5. 4, 2023. 4. 27〉
1.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
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
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지원
5.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8. 노인회보 발간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5. 10. 27, 2009. 4. 24, 2014. 12. 15, 2018. 5. 4, 2020. 11. 9〉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 5. 4〉
③ 매 연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1999. 12. 24, 2005. 10. 5, 2014. 12. 15 2018. 5. 4〉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3, 2005. 10. 5, 2009. 4. 24 2014. 12. 15, 2018. 5. 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8. 5. 4〉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회계연도 지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 증식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2. 15, 2017. 10. 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2009. 4. 24, 2014. 12. 15, 2018. 5. 4, 2023. 4. 27〉
1.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1999. 2. 5, 2003. 3. 21, 2005. 10. 5, 2014. 12. 15〉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2014. 12. 15〉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2. 15, 2018. 5. 4〉 ② 삭제〈2018. 5. 4〉 〔제목개정 2014. 12. 15〕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2018. 5. 4〉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위원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제목개정 2014. 12. 15〕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 5. 6, 2014. 12. 15, 2018. 5. 4〉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4. 12. 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2. 15〉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15〕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1998. 10. 8, 2003. 3. 21, 2005. 10. 5, 2014. 12. 15, 2018. 5. 4〉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
3. 삭제〈2018. 5. 4〉
②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개정 2018. 5. 4〉

제13조

삭제

삭제〈2018. 5. 4〉

제14조

삭제

삭제〈2018. 5. 4〉

제15조

삭제

삭제〈2018. 5. 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