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3. 청소년의 참여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4.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및 활동 공간 운영
5. 청소년 보호 및 권리 증진, 취미개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검사활동
7. 그 밖에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전문개정 2020.11.19.]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별로 휴관일을 정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0.11.19.)
② 공휴일에 근무한 청소년시설종사자(이하 “시설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청소년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라 한다)는 시설사용 신청 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②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은 프로그램 개시 전 일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청소년시설 운영단체(이하 “운영단체”라 한다)가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구청장 또는 운영단체는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구청장 또는 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4.3.21.)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 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개정 2020.11.19.)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적격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① 위탁심사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1.19.)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그 밖에 청소년 분야의 현장경험을 갖춘 사람 등으로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2.4, 2013.9.6, 2016.3.1, 2018.12.27, 2019.12.26, 2020.11.19, 2022.12.3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2.4, 2016.3.1, 2020.11.19.)
④ 위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11.19.)
⑤ 위탁심사위원회는 위원 6명재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탁대상시설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운영단체로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9.)
⑥ 위탁심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탁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19.)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조직과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을 참고하여 운영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0.11.19.)
② 운영단체는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조직 및 배치 근무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예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9.)
③ 시설종사자는 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단체는 초ㆍ중등교사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시설종사자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아닌 일반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종사자의 신원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고, 그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영단체에 통보하여 시설종사자로 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4.3.21.)
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은 서울특별시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② 운영단체는 종사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①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에 따라 본예산, 준예산 및 추가 경정예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19.)
②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운영단체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시설 배치 근무인력의 보수
2.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③ 추가 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단체가 본예산의 편성절차에 준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청소년시설의 예산은 구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하되, 세입ㆍ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구 예산편성지침과 서울특별시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0.11.19.)
운영단체는 구청장이 지시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말까지 조직 및 인력운용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12월 말까지 예산을 승인한다. (개정 2020.11.19.)
① 운영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운영단체는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 서식 및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예산ㆍ결산ㆍ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청소년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0.11.19.)
② 운영단체는 위탁시설물을 신ㆍ증축, 개ㆍ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완료 후의 재산은 구에 귀속된다. (개정 2020.11.19.)
③ 운영단체는 배치 근무인력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청소년시설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④ 청소년시설의 재산ㆍ물품관리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의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19.)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운영단체는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운영단체는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②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 및 청소년 기본법령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청소년시설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1. 프로그램 등 운영에 따른 청소년 및 이용자 만족도, 이용률
2. 인력구성
3.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활동
4. 안전 및 위생 등 시설관리
5. 그 밖에 위탁조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 (개정 2020.11.19.)
청소년시설의 평가는 매년 구청에서 평가하되,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평가결과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하여 인사상의 우대를 운영단체에 권고하거나 표창할 수 있으며, 부진한 사업 및 운영단체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① 운영단체는 청소년시설에서 생산된 문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분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단체는 매년 청소년시설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기록물등록대장에 올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구청장은 이 규칙의 세부적 시행을 위하여 지침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