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ㆍ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ㆍ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 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5.)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호의2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5.)
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 청소년시설의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사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5.)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20.11.5.)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개정 2024.12.26.)
7. 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③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시설별로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알려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규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1.5.)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