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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94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사방사업 등 산사태 예방시설 등 설치 후 그 지정목적이 달성 되었을 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 중「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은 환경산림과장과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3.09.27, 2014.12.12, 2016.12.30., 2024.1.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영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2조의7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