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사방사업 등 산사태 예방시설 등 설치 후 그 지정목적이 달성 되었을 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 중「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은 환경산림과장과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3.09.27, 2014.12.12, 2016.12.30., 2024.1.2.>
① 영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2조의7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