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②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③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④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운동,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구청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한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④ 구청장은 즐거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진흥 공간 또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⑤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사립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11.7.)
⑥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 관련단체 및 법인(이하 “관련단체 등”이라 한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개정 2017.11.7.)
① 성북구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신설한다. [전문개정 2016.9.29.]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 또는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날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관련단체 등이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표창ㆍ포상금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