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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94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개발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서 우수 농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10., 2021.12.31.>
1. "농ㆍ특산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한다.
2.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개발한 "가야뜰" 별표 1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삭제 2017.2.10.>
4. "생산자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사용권"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사용대상 품목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2.10.> ② 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과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안전하게 가공한 가공제품ㆍ전통식품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제목 개정 2017.2.10.]

제4조

상표사용 지정신청

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사용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에 따라 검토하고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5조

심의 등

① 시장은 등록상표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농약 안전성 조사 및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등을 전문연구,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성적 또는 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 등록상표 사용승인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삭제<2021.12.31.>
⑤ 제1항에 따른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2.10>

제6조

심의제외

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련 증명서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제외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2.10., 2021.12.31.>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거나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경우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가공식품산업표준(KS) 인증 또는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 받은 경우
4. 경상남도 추천상품 (QC)
5.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농ㆍ특산물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

상표사용지정

① 시장은 상표 사용권 부여 시 관내 생산 농ㆍ특산물로 자가 선별, 출하 및 농축협계통의 공동선별, 공동 출하되는 농ㆍ특산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 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상표사용지정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 후 상표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②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상표사용자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는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편람(이하 "편람" 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편람에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품질관리

① 상표사용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생산자 단체 등이 아닌 개인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품질관리인이 된다.<개정 2017.2.10.>
② 상표 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인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2.10.>
④ 품질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 시에는 해당 생산자단체 등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2.10.>

[제목개정 2017.2.10.]

제9조

상표사용 중지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상표 사용 중지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상표의 표시방법

①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은 사용지정을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편람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 상표사용자에게 사용 중지, 보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2.10.>
③ 상표사용이 취소 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상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과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233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7.2.10.>

제12조

상표사용정지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보완, 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의 정지 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2.10.>
1. 상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원료나 재료로 지역 농ㆍ특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질 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중단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 품종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5. 전국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약청 등의 잔류농약검사 기관에서 통보한 농약 검출 건이 반기 2회 이상일 경우
6.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품질), 표시사항 등 부적격 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반기 2회 이상일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상표 사용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상표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10. 그 밖에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1.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지역 농ㆍ특산물이 아닌 다른 지역 생산 농ㆍ특산물을 구매하여 사용했을 경우
12.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는 폐기, 말소하여야 한다.

제14조

무단상표 사용자에 대한제재

시장의 상표 사용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지정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된 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108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7.2.10.>

제15조

청문의견제출

시장은 제11조제1항 및 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상표사용자에 대한지원

시장은 농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①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등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사 또는 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2.10.>
1.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2.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3.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
4.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선요구사항 등 발전방안제시
5.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17.2.1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