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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94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으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ㆍ 무역 시스템을 지칭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기존 국제 무역의 법규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정무역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 증진 운동과 캠페인을 주도하고,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가운데 민주적인 운영과 투명한 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ㆍ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민ㆍ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단 (개정 2016.7.14, 2024.4.11.)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성북구에서 설립한 재단 (개정 2024.4.11.)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공정무역단체 간의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

제9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

공정무역단체 선정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공정무역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11조

신청 및 접수

① 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제13조

결과 통보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5, 2016.3.1, 2018.12.27, 2019.11.7,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15.11.5, 2016.7.14, 2020.12.31.)
2. 공정무역 업무 관련 부서장
3.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4. 공정무역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1.5.)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자문
2. 구청장이 공모하는 공정무역단체 선정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
3. 공정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신설 2016.7.14.)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7.14.)

[본조신설 2015.11.5.]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5.11.5.]

제1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때

[전문개정 2015.11.5.]

제19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5.11.5.]

제20조

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5.]

제21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5.11.5.]

제22조

보고 및 평가 등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단체로부터 매년 공정무역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공정무역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정무역단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20조에서 이동, 2015.11.5.]

제23조

별도의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삭제
③ 삭제

[전문개정 2015.11.5.]

제24조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2024.4.11.)

제25조

공정무역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이하 "공정무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개정 2024.4.11.)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24.4.11.)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신설 2016.7.14.) (개정 2024.4.11.)
③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④ 제2항에 따라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5.11.5.) (개정 2020.12.31.)

제25조의2

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공정무역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25조의3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25조의4

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26조

기능

공정무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정무역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정무역 사업 실행 지원 (개정 2016.7.14.)
3. 공정무역 관련 연구조사ㆍ교육ㆍ홍보ㆍ전파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1.5.]

제27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관내 공정무역 이해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5.]

제28조

공정무역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15.11.5.]

제29조

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15.11.5.]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