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및「전자정부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2. 실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구의원”이라 한다) 2명과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및 구의원 이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안을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된 자료로 심의(이하 “전자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받은 지능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해야 한다.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 구축된 공공행정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 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ㆍ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2.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지원
3.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4. 그 밖에 교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정보화 전문인력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3.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및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경진대회에 참가한 사람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능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민ㆍ산ㆍ학ㆍ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지능정보화 전문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정보통신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든 지역주민이 지능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든 지역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ㆍ열람ㆍ정정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3.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시책 추진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2. 이용자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청장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구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3.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구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1.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전자우편 및 모바일 서비스
2. 세금ㆍ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전자납부 서비스
3.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전자학습 서비스
4. 이용자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5. 그 밖에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는 등 이용하는 사람이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③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는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하는 사람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