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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93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1-03-23공포 2011-03-23공포번호 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시정업무 운영의 분야별 업무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직장을 둔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모니터가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모니터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사망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

신분증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조사ㆍ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의된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포천시 시장에게 바란다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활동범위

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설문조사
2.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9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수련대회를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