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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4393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4-02-27공포 2014-02-27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저수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 ㆍ 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란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 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 라 한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 설정 ㆍ 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 이라 한다) 확보 계획
4.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획 및 시책 등

제5조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 ㆍ 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 ㆍ 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 ㆍ 운영
3. 상황보고 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성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험구역 설정 및 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①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 ㆍ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소방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를 위하여 배치된 인력
4.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제10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제11조

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예비관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교육 및 훈련

①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성폭력(성희롱 포함) 예방교육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 및 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안전관리 예산확보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