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금산군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금산군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금산군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지역발전ㆍ예산절감ㆍ세입증대 및 행정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31.>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금산군의 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 등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제출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1.>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을 기준으로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개정 2020.6.1.>
2. 창의성 <개정 2020.6.1.>
3. 효율성 및 효과성 <개정 2020.6.1.>
4. 적용범위
5. 계속성 <개정 2020.6.1.>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제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5.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5. 31.>
1. 금산군 소속 부서장
2.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5. 3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주무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1. 5. 31.>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5. 31>
1. 제안의 심사 및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⑨ 삭제 <2022. 7. 4.>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제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 예산, 행정, 관광문화, 민원, 보건복지, 농축산,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1.]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담당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안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면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의 등급은 별표 3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을 수여한다.
군수는 채택된 등급결정에서 노력상 이상의 등급에 대해서는 군수 표창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경우에는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개정 2020.6.1.>
2. 은 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개정 2020.6.1.>
3. 동 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개정 2020.6.1.>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개정 2020.6.1.>
5. 노력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개정 2020.6.1.>
① 군수는 자체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1. 금 상 : 특별승급 1호봉 및 희망부서 전보
2. 은상 이하 :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② 인사상의 특전은 창안으로 채택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라 셈하여 정한다. 다만, 세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채택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이거나「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 제안, 또는「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①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21조에 규정된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세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예산의 절감 및 세입증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