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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92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2. 10. 7.>

제3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0. 7.>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사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2. 10. 7.>
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 내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
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5조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

제7조

점용료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4.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5.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2. 10. 7.]

제8조

소액점용료 등의 징수제외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

제9조

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해서 해당 연도별 사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②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한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2. 10. 7.>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7.>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10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수수료는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에 따라「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

납부통지

점용료등, 변상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는 부과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7.>

제12조

징수 및 강제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점용료등,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2. 10. 7.>

제13조

이의신청

점용료등ㆍ변상금ㆍ허가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