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의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의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군수는 이 조례 제3조 각 호와 관련된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한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는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원한다.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서 통보한 기본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을 통하여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