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 소속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ㆍ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 소속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ㆍ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용인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공청회ㆍ간담회ㆍ현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28〕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2. 28〉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 2. 28〉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5.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2020. 2. 28〉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에 의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②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 2. 28〉 〔제목개정 2020. 2. 28〕
①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8〕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2. 28〉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③ 의장은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②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