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전문개정 2009.12.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전문개정 2009.12.30]
서울특별시동작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