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부천시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부천시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에 둔다. <개정 2012.11.08. 2016.6.13., 2023.12.26.,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별장” 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30.>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ㆍ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선별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08>
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2. 파쇄ㆍ압축ㆍ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계량ㆍ반출 및 판매
5. 선별 잔재물의 적정처리
6.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6.30.>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하며, 그 절차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1.08>
제6조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08]
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히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ㆍ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수시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