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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4391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1. “사업자”라 함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써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 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 보호 의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물자에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보호교육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나 경기도에 등록되고 안양시에 소재한 단체로 한다. <개정 2018. 5. 3>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4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ㆍ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신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9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9조제1항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신ㆍ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 검사기관에 관계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비자피해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타 시ㆍ군 및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시장은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

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와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26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일간지 등에 공표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08. 7. 7, 2017. 5. 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기타 경제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8. 7. 7, 2014. 1. 2, 2014. 11. 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3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심의ㆍ조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7, 2017. 5. 18>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안건에 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4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출석요구에 응한 자에 대하여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