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공유재산의 소유권 권리보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 공유재산의 소유권 권리보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산을 말한다.
2. “소유권 권리보전” 이라 함은 소유권을 김포시로 등기 또는 등록함을 말한다.
3.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라 함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말한다.
4. “관계도서”란 보상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상금지급대장, 보상협의서, 보상계약서, 공탁서,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ㆍ청구 영수증, 내부결재서류 등 일체를 말한다.
공유재산 권리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유재산 소유권 권리보전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토지 및 건물
2. 교환 또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 및 건물
3.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
공유재산 권리보전 책임관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관리관
2.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장(재산관리관) 또는 보상업무 부서장(재산관리관)
3. 총괄재산관리관이 권리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재산관리관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권리자 명의는 김포시로 한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보상금 지급 전에 김포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때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수용된 토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며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김포시 명의로의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 후 제1항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건은 보상금이 지급된 후 이중보상 방지를 위하여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의한 권리보전 책임관은 권리보전이 필요한 토지 및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도서를 총괄재산관리관이 요구하면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전 책임관은 정당한 대가(손실보상등)를 지급한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반기별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괄현황 및 점검개요
2. 권리보전 미조치 내역
3. 향후 조치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총괄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년 1회 이상 권리보전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권리보전 책임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권리보전 책임관은 권리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권한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의한 권리보전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잔여지를 매수할 경우에도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종전에 보상금 공탁 또는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하였는지 자체 보유문서를 확인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① 각 재산관리관 및 공유재산 관련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관계도서가 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보상금 지급 관계도서는 (별지 1-3호) 내지 (별지 1-5호) 서식에 기록하여 계속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전 책임자는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권리보전 미조치 인계인수서(별지 1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