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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43909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제4조

<삭제 2017.4.6.>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7.4.6.>
② <삭제 2017.4.6.>
③ <삭제 2017.4.6.>

제6조

<삭제 2017.4.6.>

제7조

<삭제 2017.4.6.>

제8조

<삭제 2017.4.6.>

제9조

<삭제 20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