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삭제 2017.4.6.>
①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7.4.6.>
② <삭제 2017.4.6.>
③ <삭제 2017.4.6.>
<삭제 2017.4.6.>
<삭제 2017.4.6.>
<삭제 2017.4.6.>
<삭제 20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