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수탁내용 등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교육부의 해당연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보육사업안내”라 한다)을 따른다.
①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계약을 포기 및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포기 및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보육사업안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절차를 따른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계약을 포기 및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포기 및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