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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904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수탁내용 등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교육부의 해당연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보육사업안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

센터의 위탁계약 등

①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계약을 포기 및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포기 및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보육사업안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절차를 따른다.

제5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계약을 포기 및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포기 및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