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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3903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9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ㆍ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06.9.7, 2007.7.25, 2010.3.5, 2016.1.7>

제2조

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중 장기계획과의 부합성<개정2007.7.25, 2011. 3. 3>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

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2007.7.25, 2010.3.5>
1.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개정 2010.3.5, 2016.1.7., 2019. 9. 5.>
2. 총 사업비 6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자치구비, 단 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개정 2006.9.7, 2008.11.10, 2016.1.7., 2019. 9. 5.>
3.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08.11.10, 2011. 3. 3., 2019. 9. 5>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07.7.25, 2008.11.10, 2011. 3.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07.7.25, 2010.3.5>
1. 법령 또는 국가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특수사업

제4조

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2004.5.20, 2007.7.25, 2011. 3. 3>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 당시 총사업비-500억원)×20/100+150억원<개정 2016.1.7>
2.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개정 2016.1.7>

제5조

서울특별시 심사의 의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2007.7.25, 2008.11.10>
1. 총 사업비가 60억원 이상 200억 미만인 자치구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개정2005.11.1, 2008.11.10, 2016.1.7., 2019. 9. 5.>
2.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자치구의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개정 06.9.7, 2016.1.7>
3.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개정 06.9.7, 2008.11.10, 2011. 3. 3., 2019. 9. 5.>
4. <삭제 06.9.7>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개정 2008.11.10>

제5조의2

중앙심사의 의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2007.7.25, 2008.5.30, 2008.11.18, 2016.1.7., 2017.11.23., 2019. 9. 5.>
1.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자치구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단, 전액 시비, 전액 자치구비 또는 시ㆍ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1.10, 2016.1.7., 2019. 9. 5.>
2.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개정 2008.11.10>
3.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 <개정 2008.11.10>
4. <삭제 2008.11.10>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4.5.20]

제6조

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04.05.20, 2011. 3. 3>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 심사는 3월 10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2004.05.20, 2006. 9. 7, 2011. 3. 3, 2016.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신설2004.05.20, 개정 2010.3.5>

제7조

심사의 요청

① 담당관ㆍ과ㆍ보건소장(임시기구의 장도 포함한다)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10.3.5>
1. 1차 심사 : 2월 10일까지 <개정 2011. 3. 3, 2016.1.7>
2. 2차 심사 : 4월 30일까지 <신설 2016.1.7>
3. 2차 심사 : 6월 30일까지 <개정 2011. 3. 3, 2016.1.7>
4. 3차 심사 : 9월 30일까지 <개정 2011. 3. 3, 2016.1.7>
5. 수시심사 : 투자심사 30일전까지 <개정 2011. 3. 3, 2016.1.7>
②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심사대상사업은 매년 시장이 통보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일정에 따라 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20, 2007.7.25, 2008.11.10, 2010.3.5., 2019. 9. 5.>
1. <개정 2011. 3. 3, 2016.1.7., 삭제 2019. 9. 5.>
2. <개정 2011. 3. 3, 2016.1.7., 삭제 2019. 9. 5.>
3. <개정 2011. 3. 3, 2016.1.7., 삭제 2019. 9. 5.>
4. <개정 2011. 3. 3, 2016.1.7., 삭제 2019. 9.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5>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신설 2004.05.20>
4. 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신설 2011. 3 .3>
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08.11.10, 2011. 3. 3>

제8조

심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장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7.7.25, 2010.3.5>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입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투자심사 사항 중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심사완료 기한까지 해당 심사를 요청한 담당관ㆍ과ㆍ보건소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5>
② 담당관ㆍ과ㆍ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5>

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3. 3>

제10조

심사결과의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중기재정계획 등 구 재정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5>

제11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5, 2010.3.5, 2016.1.7>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5, 2008.11.10, 2011. 3. 3, 2016.1.7>
1. <삭제 2016.1.7>
2. <개정 2013.9.12> <삭제 2016.1.7>
3. <삭제 2016.1.7>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7>
④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7.25, 2016.1.7>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그 심사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밖의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심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11.10, 2010.3.5>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제13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7.7.25>
② 간사는 예산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10, 2010.3.5>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07.7.25>

제18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 심사결과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6.9.7, 2007.7.25, 2008.11.10, 2010.3.5>

제19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시장이 통보하는 투자심사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0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