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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43902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1-26공포번호 7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안성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6.>

제2조

법정대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직속기관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직제 순서에 따라 읍ㆍ면은 부읍장ㆍ부면장이, 동은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