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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90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안성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21., 2023. 7. 7., 2024. 3. 15.>
2. “후생복지제도”란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ㆍ가사ㆍ질병휴직은 제외한다)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5.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안성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삭제 <2023. 7. 7.>
2. 청원경찰
3. 공무직 근로자 <개정 2023. 7. 7.>
4.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5. 고용계약서상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6. 안성시청 직장운동본부 선수단 및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개정 2023. 7. 7.>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3. 7. 7.>
②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7. 7.>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공무원 단체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 <개정 2023. 7. 7.>
3.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4. 장기재직ㆍ퇴직예정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개정 2017.9.29., 2023. 7. 7.>
5. 글로벌 체험연수
6.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개정 2023. 7. 7.>
7.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자녀)을 대상으로 한 기념일 축하용품 지원(출산, 입학 등) <개정 2025. 3. 14.>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 <개정 2025. 3. 14.>
9. 그 밖에 시장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7. 7., 제7호에서 이동 2025. 3. 14.>

제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 3. 14.]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 위촉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행정과장, 안성시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안성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개정 2020.12.24., 2023. 11. 10., 2025. 3. 14.>
2. 위촉직 위원
가.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 3. 14.>
나. 지역경제ㆍ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 7. 7.]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전문개정 2023. 7. 7.]

제14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스템 및 시설 등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내용 등 각종 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7. 7.]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후생복지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물의 안전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수탁자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시장은 안성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