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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89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ㆍ산림 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피해 발생 및 예방에 적용한다.

제3조

피해예방 계획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관한 사항
2. 농작물 등 피해액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철망, 그물 등 각종 울타리, 침입방조망, 포획틀 등 직접 예방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간접 제어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ㆍ산림 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

제6조

인명피해의 보상기준

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인명피해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인명피해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은 제외)

제8조

피해농지 면적 산정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면적과 관계없이 농작물의 피해면적에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분의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분의 60
3. 파종(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분의 40

제9조

농작물 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의 산정은 제8조 규정에 의해 산정된 면적에 농촌진흥청, 통계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 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

보상기준

①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해당 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

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5일 이내에 피해발생 사실을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또는 피해 지역 이ㆍ통장과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 이라한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액을 세부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해 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천안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야생동물, 농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3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포획 및 구조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 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피해방지단을 운영에 있어 사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방지단의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2. 엽사의 오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3. 피해방지단 활동 전 입산금지 홍보
④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야생생물 관련 단체(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 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등

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시행규칙 별표 8의6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포획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한 개체 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환수 등 대장관리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③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치ㆍ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