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 및 「안성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제2조제1항, 「안성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규칙」 제2조제1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긴급한 누수복구는 제외한다. <신설 2023. 6. 16.>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07.15.>
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개정 2022.07.15.>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2.07.15.>
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07.15.>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및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개정 2022.07.15.>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07.15.>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본청의 재무관이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시장,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2.07.15.>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 ㆍ 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각 담당관 ㆍ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류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7.]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07.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07.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는 재무관이 주관 부서장에게 검사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6급 이상 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16.]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