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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4388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의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다문화 가족,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2.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 및 지원 등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독서 관련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등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모임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독서의 달 운영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독서 관련 단체, 기업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