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광주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감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할 수 있으며, 개회는 11월 22일로 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⑤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바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감사 일정 및 장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광주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범위ㆍ방법ㆍ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조사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바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하는 데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소속 행정기관과ㆍ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광주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광주시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 기관 중에서 광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에는 광주시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경기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증인은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 및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하지 아니한다.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야 된다.
③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증인의 발언이 범위를 벗어날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口頭) 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하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등이 증언 중에 서면으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증인등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은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급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에게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등에게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장 및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2.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여비를 지급한 사람
3. 광주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지급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 단체나 기관이 따로 여비를 지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증인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의 신분으로 체재(體裁)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④ 증인등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은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하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의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바로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광주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이 있어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광주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광주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광주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 제1항의 고발은 허위 증언이 확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의회는 고발장을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 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 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⑤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