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 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6.9.22, 2022.7.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 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6.9.22, 2022.7.14.>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는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개정 2011.6.9> <전문개정 2016.9.22>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각종 공연에 출연하여 구의 위상을 제고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화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행사 등에 참여한다. <개정 2009.12.30, 2011.6.9, 2016.9.22>
①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한 각각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12.30, 2011.6.9, 2016.9.22>
②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①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구청장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6.9.22>
② 구청장은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원한다. <개정 2016.9.22>
③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정책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2.6.14., 2014.12.24., 2016.9.22., 2018.12.6., 2022.9.22.>
① 합창단 단원은 구 지역 안에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19세 이상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6.9, 2016.9.22, 2024.9.26.>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구 거주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9.22> <개정 2024.9.26.>
③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6.9> <개정 2016.9.22>
④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6.9> <개정 2016.9.22>
①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일자에 관계없이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6.9>
③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자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0>
④ 합창단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6.9, 2016.9.22, 2024.9.26.>
⑤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에 관계 없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6.9>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한 때 <개정 2011.6.9>
2. 제6조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개정 2009.12.30, 2011.6.9>
3. 삭 제 <2011.6.9>
4. 제8조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때
①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③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6.9>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참가를 위한 연습을 실시한다. <개정 2016.9.22>
①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9.22>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