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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87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2.18, 2023.1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7.>
2.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3.12.7.>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3.12.7.>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7.>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6.02.18, 개정 2023.12.7.>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목개정 2023.12.7.]

제6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7.>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7조의2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④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⑥ 구청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등 예산ㆍ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2.18]

제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개정 2023.12.7.>

제9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02.18>

제10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8>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8, 2023.12.7.>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제13조

부조리 신고센터 등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제14조

인센티브 등

구청장은 구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