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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4386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7.29., 2015.12.29., 2022.9.21., 2024.3.27.)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29, 2024.3.27.)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4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