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개정 2024.7.4.>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개정 2024.7.4.>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개정 2024.7.4.>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개정 2024.7.4.>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개정 2024.7.4.>
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8. 그 밖에 상생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4.7.4.>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4.>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6항에 따라 공시한 도면에 따르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개정 2015.10.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지정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4.>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24.7.4.>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24.7.4.>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ㆍ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5.10.1]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연간 총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10.1>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등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5.10.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유통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4.7.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4.>
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4.>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구 상공회의 임직원 <개정 2024.7.4.>
3. 구 소재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7. 구의원 2명 이상 <전문개정 2017.1.11, 2024.7.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7.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산업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7.4.>
[본조신설 2017.1.11.]
① 위원은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사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
삭제<개정 2024.7.4.>
① 구청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1.11, 개정 2024.7.4.]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7.1.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