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5. 8〉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청소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5.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및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의 소속공무원 중 추천을 받은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3. 청소년 교육기관ㆍ관련 단체 등 전문가
4.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증평군 내 거주 청소년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에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활동을 못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업무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증평군 청소년단체의 장
2. 사회복지단체의 장
3. 증평읍ㆍ도안면장
4.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장 또는 증평군 내 학교장
② 지도위원은 증평읍ㆍ도안면 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개정 2026. 5. 8〉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6. 5. 8〉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지도위원 의촉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의 선도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가정 청소년의 지원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가족 등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제공,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