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2.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3.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ㆍ적성교육 등 특성화사업
4. 교원복지 증진사업
5.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 사업 등 춘천시의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춘천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계속비 지원사업
2. 교원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 시책과 관련된 사업
3.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4. 자부담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
5.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실적이 적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