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 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 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4.20.>
4. “금주구역”이란 음주 및 음주 조장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4.20.>
5.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출입자의 나이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7. “알코올 의존 치료”란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도와 잘못된 음주 행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20.>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신설 2023.4.20.>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3.4.2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그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3.4.20.>
구청장은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ㆍ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절주ㆍ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의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알코올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알코올 문제 대상자의 조기선별 및 알코올 의존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조신설 2023.4.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