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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837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김천시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1., 2025.11.13.>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조작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ㆍ가스ㆍ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과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김천시와 산하기관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나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나 도면 등이 포함된다
6.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이나 조서 등이 포함된다
7.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균형개발과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 관리 부서를 말한다
9. “수수료”란 공간정보자료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거나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CDㆍ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0. “1도면”이란 플롯터로 출력된 A1크기(45센티미터×55센티미터)를 말하며, 1도면의 크기가 A1 크기 이하일 경우에도 1도면으로 본다

제3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지적관리, 농림ㆍ건설관리, 교 통체계ㆍ시설물관리, 재난ㆍ재해예방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시스템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5년 단위로 공간정보시스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제5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김천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② 시장은 김천시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구축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관련 중ㆍ장기 전문 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
3. 시스템 관련 현업부서 인력 교육 실시

제7조

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시행
나.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의 총괄ㆍ조정
다. 공간정보의 보안ㆍ표준화
라. 각종 도형자료의 통합 관리
마. 수치 지형도 제작과 수정
2. 현업부서: 공간정보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신설ㆍ수정ㆍ삭제 등 자료 수정

제8조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ㆍ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현업부서의 요구사항과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과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와 복구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⑥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① 도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주관하고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은 통합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전담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간정보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간정보시설물도의 작성ㆍ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시설물도는「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용세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속성자료와 도형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사업 준공 시 갱신자료를 작성하여 전담부서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갱신자료 결과물은 7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전담부서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은 자료를 매일 백업하여야 하고 전산화일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정보화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사항
2. 공간정보 공유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과 기술적인 사항
3. 그 밖에 도로기반시설물과 공간정보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균형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9.4.11., 202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천시 소속 공무원 중 공간정보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2조제5호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2. 공간정보와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실비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2.3.3>

제16조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용도의 공공성, 개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공한다. <개정 2019.4.11>
④ 공간정보 자료제공을 신청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도형 및 속성자료 갱신을 위하여 제공 되는 경우

제17조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중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수수료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광디스크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⑤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

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김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준용

공간정보 운영과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